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7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42호
개정이유 —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168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공사, 발전소 주설비공사와 가설전기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 마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리발주 예외 사유 명확화
소관 부처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설 전기공사, 소규모 전기공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변경 전
공사의 성질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분리발주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양지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가.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가 복합 공종에 적용되는 경우 나.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때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리발주
전체 공사 중 특정 부분(예: 전기공사)을 별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7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