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97호
개정이유 —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구역에서의 행정대집행 권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법」 이 개정(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위탁의 주체,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개정
- 나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다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행사시 관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안 제35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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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위탁의 주체,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개정)
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다. 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행사시 관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안 제35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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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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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