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8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42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되고, 공사의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사업 수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가댐상류 지역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규정제14조 개정
공사가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할 근거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댐 상류지역과물환경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나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2조, 제15조 등 개정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일반적 하수도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하수도를 전담하는 기능 조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댐 상류 지역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구체적 정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상류에서 수행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댐 상류의 범위와 관련 사업의 종류를 상세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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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을 규정함.
변경 후
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현행과 같음…) 댐사용권ㆍ수도시설관리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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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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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수자원 관리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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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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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6-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8
- 예고 종료2020-08-18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