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8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593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발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 발행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1조
1) 사채의 발행 목적, 발행 방법, 발행 총액, 사채의 이자율 등 법 제13조제3항의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2)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나
사채의 발행 방법 중 “매각발행”을 현행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매출발행”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 발행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1조)
1) 사채의 발행 목적, 발행 방법, 발행 총액, 사채의 이자율 등 법 제13조제3항의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2)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사채의 발행 방법 중 “매각발행”을 현행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매출발행”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26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6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9
- 예고 종료2013-05-08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