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으며, 별지 서식 상의 생년월일은 신청인을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의결 2020. 9. 23)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처리절차 중 심의·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8호 및 제10호서식
- 나신청의 주체가 법인·단체로 한정되는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필수적 식별정보가 아닌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입란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제5호서식
- 다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관련,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 8호서식
- 라신청서 서식 상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함에 따라, 지정서· 인증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서식의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9호서식
- 마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양교육전담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처리절차 중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확인 등의 주체로 해양교육센터 추가안 별지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처리절차 중 심의·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8호 및 제10호서식)
나. 신청의 주체가 법인·단체로 한정되는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필수적 식별정보가 아닌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입란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제5호서식)
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관련,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 8호서식)
라. 신청서 서식 상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함에 따라, 지정서· 인증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서식의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9호서식)
마.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양교육전담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처리절차 중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확인 등의 주체로 해양교육센터 추가(안 별지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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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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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