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2호
개정이유 —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위원의 해임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9조
1)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최근 2년 이상 해양교육 실시 실적이 있으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단체로 정하고,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를 정함
3)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의 도입안 제12조
1)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또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을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절차를 정함
3)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함으로써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체계적 양성을 통하여 해양교육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제정법률에서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대상과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해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항목을 정하고,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정함.
3)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의 대상과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각종 해양문화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이 협력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대상 및 절차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
1) 제정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를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대상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를 정하고,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을 정하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함.
3)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양교육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센터 및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센터의 지정 요건 마련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최근 2년 이상 교육 실적이 있고 장비·시설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시설이나 단체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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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교육시설 또는 같은 조제7호에 따른 해양교육단체일 것 2. 최근 2년간 매년 해양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ㆍ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 ②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교육센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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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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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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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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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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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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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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