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3호
개정이유 —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안 제2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나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안 제3조, 별표 1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처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간 및 가중 또는 감경 기준(별표
1) 등을 정함
- 다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안 제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라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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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방침).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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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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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