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7
- 시행
- 2024-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82호
개정이유 — 화물차 휴게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불법·밤샘주차를 근절하고, 휴식공간 확대 등 화물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
- 가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1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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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필요한 시설 요건을 완화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 화물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게소 설치 요건 완화
기존에는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과 나머지 시설 중 1개를 추가로 갖추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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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제7호
변경 전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해야 함
변경 후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1개 시설만 구비하면 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설 기준은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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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종사자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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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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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7
- 시행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