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3-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20호
개정이유 —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예외적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5항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무조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 연장안 제16조 제6항
1)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이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30일까지의 기한을 45일로 연장
- 다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 연장안 제18조 제1항
1) 교육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연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
- 라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22조 제4항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평가서 제출 및 이의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특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서 재제출 및 이의신청 기한 확대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거나, 승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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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 제5항
변경 전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변경 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이후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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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완화 및 기한 연장
소관 부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의견 반영과 서류 작성 기간 확보를 위해 제출 및 이의신청 기한을 45일로 늘리고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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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주변의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이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한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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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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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30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