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7호
개정이유 — ㅇ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 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므로 사업자에게 강제할 필요성이 낮아 규제 완화 필요 ㅇ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 가
(안 제14조) 경주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 시, 경주사업자의 승자투표 방법별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 게시의무를 완화* 하고, 정보통신망에도 게시토록 함** * ‘게시해야 한다’ → ‘게시할 수 있다’로 개정 ** 경주 베팅 정보 게시를 ‘경주장 및 장외매장’ → ‘정보통신망’으로 확대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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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륜·경정 사업자가 경주 정보를 게시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를 완화하고 온라인 게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게시 의무 규제 완화
소관 부처는 사업자가 고객 편의를 위해 이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발매총액과 환급률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게시할 수 있다'로 바꾸어 규제를 완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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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환급률 등의 게시)
변경 전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변경 후
경주사업자는 각 경주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를 마감하면 지체 없이 각 승자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을 경주장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외매장 안의 일정한 장소 및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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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베팅(내기)을 했을 때 당첨 시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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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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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30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