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63호
개정이유 —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ㆍ접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모집 및 접수된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모집기관 구체화 및 절차 마련안 제2조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집기관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으로 구체화
2) 모집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절차 마련
- 나모집방법 구체화안 제3조
1)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장부 기록 및 영수증 지급 의무를 규정함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기부금품 기부서를 받도록 함
3)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4)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일부를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다
기부금품을 기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라기부금품의 관리ㆍ신설안 제6조의2 신설
1)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별도로 관리하고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함
2)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마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모집기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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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집기관 및 신청 절차 구체화
기부금품을 모으는 기관을 보훈복지나 기금증식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모집기관이 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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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변경 전
보훈복지사업 또는 보훈기금증식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법 제40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가보훈령으로 정하는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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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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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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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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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30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6-04
- 시행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