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0
- 공포
- 2024-04-25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8호
개정이유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ㆍ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가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
- 나매입ㆍ매각 승인대상 토지의 범위를 감정평가 가격과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를 규정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소유한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방식과 토지 매입·매각 승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방식
공단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을 때, 대상과 금액 그리고 절차 등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내용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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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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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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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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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4-01-10
- 공포2024-04-25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