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0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7호
개정이유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ㆍ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 가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무상대부의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제4조
- 나사업계획·예산안의 제출 시기, 포함해야 하는 내용, 서류 및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8조
- 다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 발행방법, 채권의 기재사항 및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방법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6조
- 라적절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권리·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로 규정부칙 제1조~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예산, 자금 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유재산의 사용과 대부 절차 마련
공단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려면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상대부 시에는 관련 기관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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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변경 전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 절차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상사용·수익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허가하고, 무상대부는 해당 기관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을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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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리 승계
이 시행령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공단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를 부칙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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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대가(임대료 등)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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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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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4-01-10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