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1-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25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안 제9조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산을 위해 관련 법령 준수(화학물질관리법)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 나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안 별표1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만 하는 수집업자에게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설정해 운반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수산부산물 운반법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
- 라소규모 업체 대상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완화안 별표1
환경기능사, 화공·대기산업기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가 고용이 어려운 영세 중간처리업체(일 중간처리 용량 10톤 미만 업체)에 한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요원 고용을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용과 운반·중간처리업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해화학물질 사용 조건부 허용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한 재활용품을 만들 때, 관련 법령(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허용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나목
변경 전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변경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해화학물질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1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4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