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2-04 예고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72호
개정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2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안 제9조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산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
- 나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요건 현실화안 별표1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수산부산물을 수집한 후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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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자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유해화학물질을 조건부로 쓸 수 있게 하고 보관시설 요건을 일부 면제하는 방향으로 풀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
지금은 중간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쓸 수 없어요.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이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지키면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제설제처럼 염산 등이 필요한 재활용품을 만들 수 있어 재활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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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중간처리 시 유해화학물질 사용)
변경 전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같은 금지 규정에 단서를 붙여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으로 중간처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지키면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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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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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껍질, 내장, 뼈 같은 부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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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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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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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1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5-04-01
- 시행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