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2024-06-19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319호
개정이유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제공 실적 등 평가 기준 내용을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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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제공 실적 등 평가 기준 내용을 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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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2024-06-19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