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318호
개정이유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절차,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ㆍ안 제4조
- 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품질 제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ㆍ안 제6조
- 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이용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ㆍ안 제8조
- 마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ㆍ안 제10조
- 바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 및 시설ㆍ장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ㆍ안 제12조
-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ㆍ안 제4조)
다.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품질 제고 등을 규정함(안 제5조ㆍ안 제6조)
라.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이용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ㆍ안 제8조)
마.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 및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ㆍ안 제10조)
바.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게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 및 시설ㆍ장비,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ㆍ안 제12조)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