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6
- 공포
- 2024-07-29
- 시행
- 202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55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대상기관이 산업기술 침해 발생시 뿐 아니라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별표 제7호서식)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기술침해신고서 신고내용 수정별표 제7호서식 수정
1)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는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강행규정)
2)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수정 * (현행) 신고내용 : 침해내용 → (변경) 신고내용 : 침해내용 또는 침해우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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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신고내용 수정(별표 제7호서식 수정)
1)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는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강행규정)
2) 침해 발생 우려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 수정
* (현행) 신고내용 : 침해내용 → (변경) 신고내용 : 침해내용 또는 침해우려내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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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7
- 예고 종료2024-01-16
- 공포2024-07-29
- 시행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