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5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수출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분장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2명(5급 2명) 및 동부광산안전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존 석탄광물산업과에서 관장하던 광물자원 분야 주요 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자원산업정책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광물자원팀을 신설하면서 석탄광물산업과의 명칭을 석탄산업과로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전 수출 기능 강화와 광물자원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과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전수출협력과 신설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원전수출협력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변경 전
석탄광물산업과가 담당하던 업무 중 광물자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여러 항목을 분장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석탄광물산업과를 석탄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물자원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광물자원팀에서 담당하도록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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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신설되는 원전수출협력과와 광물자원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부칙에 따라 일부 규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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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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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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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3-12-15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