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5
- 공포
- 2024-03-29
- 시행
- 2024-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정원 1명(9급 1명)과 광산안전사무소 정원 1명(9급 1명) 및 무역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며,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10명, 8급 1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에 관한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며, 에너지분야 등의 기반시설 안전관리 협업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7개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광물자원팀장, 규제샌드박스팀장, 국제표준화기구 전략대응팀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배치, 우주항공청으로의 업무 이관, 그리고 일부 조직의 평가 기간 연장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른 기능 및 인력 이관
우주항공청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항공우주 관련 업무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 3명을 우주항공청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관련 조직의 명칭도 '기계로봇제조정책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산업정책실) 제7항 및 제14항
변경 전
기계로봇항공과
변경 후
기계로봇제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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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특례 사항
부칙 제1조에 따라 일부 조항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는 공무원 3명은 규칙 시행 당시 소속이 변경돼요. 또한, 규제샌드박스팀의 존속 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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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채우는 공무원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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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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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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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3-25
- 공포2024-03-29
- 시행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