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8
- 공포
- 2025-09-26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중·저준위로 한정하고, 기후에너지통상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업무 이관 반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생겨요. 이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관리 기능이 위원회로 넘어가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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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제5항 제1호~제4호, 제7호~제17호(원전환경과 분장사무)
변경 전
분장 사무가 단순히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정책·지원 등으로 적혀 있었어요.
변경 후
각 호의 '방사성폐기물'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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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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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부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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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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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1
- 예고 종료2025-09-18
- 공포2025-09-26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