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감독 및 관제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구치소ㆍ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인청ㆍ사무소ㆍ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체류외국인 관리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검찰청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출입국사범 관리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53명(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법무부의 단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을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 기간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며, 법무부와 소속기관 분장사무 용어를 정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2. 6. 10. 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법무부 소속기관 주소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규모를 조정하고, 조직 명칭 및 직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정원 조정
스토킹행위자 관리, 수용동 교대근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추가로 배치하고 일부는 감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변경 전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0. 사회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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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기간 제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기관의 관할구역이나 위치 정보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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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특정 부서나 과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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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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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1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