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2-08
- 시행
- 2024-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18호
개정이유 —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는 자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대상에 추가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기준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대상 확대안 제29조제3항9호, 별표8의3 나목 및 너목
1) 현행 규정상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 및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함
2) 이에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의 어려움이 있는 자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추가(안 제29조제3항제9호 및 별표 8의3 제1호 너목)
3) 또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가정의 영유아에게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함(별표8의3 제1호 나목)
- 나농어촌 등 지역 아동비율 특례적용 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준 마련안 제40조제2항제3호
1)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대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에 따라 교사대아동 비율을 초과하여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보육교직원 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함(현재는 지침으로 규정)
2) 이에 농어촌 등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당 영유아 수를 달리 적용하여 추가 발생한 수입 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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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증난치질환 가정과 조손가정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육 우선 제공 대상 확대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인해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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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변경 전
현재는 파킨슨병 등 중증난치질환으로 가정보육이 어려운 가정이나,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조손가정의 영유아가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요.
변경 후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별표2]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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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대상
별표 8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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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질환
치료가 어렵고 증상이 무거운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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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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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07-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2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2024-02-08
- 시행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