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행정안전부 내 사무공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안전분야 행정기관의 체계적 조직ㆍ정원 관리를 위하여 혁신조직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14명(5급 4명, 6급 5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5명(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정원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목적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지원, 사무공간 및 시설물 관리,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고, 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새로운 과를 신설하며 관련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변경 전
4급 공무원의 정원이 11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4급 공무원의 정원을 114명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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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이 감축되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의 정원을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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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한시적으로 배정된 공무원의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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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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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