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시설 관리 및 활용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5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 1명)하여 한시정원으로 두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 공연시설의 건립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을 각각 감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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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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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