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51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사례관리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사례관리 업무 등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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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사례관리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할 때, 관련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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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②
변경 전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례관리 사업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례관리 사업을 말한다.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추가)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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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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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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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8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