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83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외국투자가 등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개시 사유 및 행정청의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제5조의2 제3항, 제6항
- 나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권 명확화제5조의2 제4항, 제7항
- 다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유 추가 및 타법령상 유사절차와의 관계 설정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9항
- 라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및 사실조사 근거 명확화제5조의2 제5항, 제7항
- 마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사전확인 절차 실효성 제고제5조의2 제1항, 제2항
- 바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별 기한 합리화제5조의2 제6항, 제8항
- 사공표의무 삭제 등제5조 제5항, 제5조의2 제10항, 제1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보심의 대상 및 절차 명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심의를 시작하는 사유와 행정청이 직접 심의를 결정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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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안보심의 사유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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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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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안보위해
외국인 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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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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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0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