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3-27
- 시행
- 2024-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72호
개정이유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시행 중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 확대안 제23조제1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나
인권교육 실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5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방법,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 상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교육 방법과 경비 등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권교육 실시기관의 확대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만 진행하던 노숙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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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
변경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그 밖에 전문성·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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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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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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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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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3-27
- 시행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