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5-03
- 시행
- 2024-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69호
개정이유 — 매장·화장 신고 수리시 발급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화장 장소 및 분묘 설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시신·유골(매장, 화장)신고서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의 분묘 관리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장등이 매장·화장 신고수리 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신고증명서에 "매장 또는 화장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장·화장 신고증명서에 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증명서 서식 개선
매장이나 화장을 신고하고 수리받았을 때 받는 증명서에 '매장 또는 화장 장소'와 '분묘 설치 연월일'이 포함되도록 서식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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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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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묘
죽은 사람의 유골을 모아 놓은 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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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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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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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5-03
- 시행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