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2026-04-03
- 시행
- 2026-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28호
개정이유 — 장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그간 장사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 가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규제 완화별표 3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의 규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다만, 교육생의 안전, 위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 기준(80㎡ 이상),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을 갖추도록 하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전용강의실 및 통합강의실의 1명당 설치면적기준 제한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용이하도록 함
- 나시신·유골(매장·화장)신고서 화장 후 처리방법 신설별지 제1, 2호서식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시행(’25.1.24.)됨에 따라 화장신고서 작성 시, 장사통계관리 고도화를 위해 화장 후 장사방법으로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을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기재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세우려는 사람과 화장신고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강의실 1명당 면적 제한을 없애고 화장신고서에 화장 후 장사방법 기재란을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완화
규제 재검토기한이 돌아와 시행규칙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교육기관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 내용은 별표 3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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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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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보건복지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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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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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3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3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2026-04-03
- 시행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