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6-19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349호
개정이유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6조
1) 양성기관 교육 선택과목에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의 범위를 넓힘(안 제6조 별표1)
2)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해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서식)
- 나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신설
1) 인증의 신청 및 갱신신청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를 정하여 시설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인증 및 갱신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신청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신설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갱신 방법, 인증 표시 및 사용 범위, 그리고 인증·갱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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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인증의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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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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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농업·원예·체험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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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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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6-19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