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8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93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8조의2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
- 나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8조의3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및 의결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규정
어업재해보험, 소금산업진흥, 원양산업발전 등 3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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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심의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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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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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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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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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2-08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