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3
- 공포
- 2024-10-16
- 시행
- 2024-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75호
개정이유 — 데이터안심구역, 가치평가기관,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보완을 하기 위함
- 가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기한 조정안 제3조 제2항
- 나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 방식 변경안 제6조 제3항
- 다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관련 위임규정 신설 등안 제12조
- 라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제6항
- 마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기한 조정(안 제3조 제2항)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 방식 변경(안 제6조 제3항)
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관련 위임규정 신설 등(안 제12조)
라.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제6항)
마.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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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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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3
- 예고 종료2024-02-13
- 공포2024-10-16
- 시행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