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4-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3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63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에 있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 될 내용에 대한 삭제 등 조문을 조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다른 위원회로 옮겨감에 따라, 시행규칙 내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변경 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 간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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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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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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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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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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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9
- 예고 종료2024-01-23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