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29호
개정이유 —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및 지원과 육성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종류안 제2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할 수 있는 특구연계사업의 종류를 정함
- 나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기간 등안 제3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필요한 사항의 요청과 협의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영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정함
- 다도심융합특구의 지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수록 내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정에 관한 고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지정시 고려 사항 등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 라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안 제8조 및 제9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도심융합특구의 관리안 제10조 및 제11조
특구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장·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해제시 고시·통보·공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의 대행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과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특구개발사업의 시행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신청·내용·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방법·조건,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범위, 준공인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아우선 적용 검토 사업구역 및 특례 적용 법률안 제19조 및 제20조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정부가 도심융합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 할 수 있는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와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법률의 종류를 정함
- 자도심융합특구 지원기관안 제21조 및 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이 임시허가 및 실증 등 특례 지원 및 효과적 기업지원을 위해 지정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종류를 정함
- 차도심융합특구 성과평가 시 고려사항 등안 제23조
도심융합특구 운영 성과보고서 작성시 수록내용, 성과평가 시 고려하여야 사항 및 평가결과 주요내용의 공개방법을 정함
- 카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례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입주기업 직원 등에 대한 주택특별의 특별공급 기준, 특구 내 특례학교 추천 기준·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위,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등 특례적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
- 타특구개발사업에 준용되는 구역 밖 사업안 제30조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양 사업과 직접 연계되어 특구개발사업의 절차를 준용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함
- 파열람 및 보관대상 관계서류안 제31조
사업시행자가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시 하여야 하는 관계서류의 내용을 정함
- 하위임 가능한 권한과 업무안 제32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법인·단체 등에위임 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를 정함 거.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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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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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04-23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