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1
- 공포
- 2024-04-24
- 시행
- 2024-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7호
개정이유 —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환경부 장관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 통지를 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시행령 개정 따른 부과 대상자도 추가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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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대상에 시행령 개정 따른 부과 대상자도 추가(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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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21
- 공포2024-04-24
- 시행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