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7
- 공포
- 2026-08-19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2
개정이유 — 학교의 장은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학교급식법」이 공포(2026. 2.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대상과 기간,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안 제12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 중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 <붙임>과 같음
- 나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안 제12조의2제2항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의무 위반행위 중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3개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 : <붙임>과 같음
- 다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적용기준 등 설정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적용 등은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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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9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8
- 예고 종료2026-07-07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19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