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20호
개정이유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 ㅇ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 ㅇ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 나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 ㅇ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리 기관도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적 성격의 행정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옮기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소관 부처는 안전인증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 민간 기관이 더 쉽게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변경 전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변경 후
1. 법인 또는 단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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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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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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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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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5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