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4
- 공포
- 2024-02-01
- 시행
- 2024-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76호, 2023. 12. 29.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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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1-24
- 공포2024-02-01
- 시행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