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4호
개정이유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개방주차장 홍보 항목을 규정
- 가개방주차장 홍보 항목안 제14조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홍보 항목을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면수 및 개방기간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개방주차장의 홍보 항목(위치, 시간,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주차장 홍보 정보의 구체화
지자체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방주차장을 홍보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면수, 개방기간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제1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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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주차장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소유한 주차장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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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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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