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8
- 공포
- 2026-09-02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4
개정이유 — 「항만안전특별법」개정으로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방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의 종류 및 실시 시기 규정안 제1조의2제1항
실태조사를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항만안전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매년, 항만안전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
- 나실태조사 방법 규정안 제1조의2제2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실태조사 절차 규정안 제1조의2제3항
실태조사 조사의 범위·일시·방법 및 내용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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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태조사의 종류 및 실시 시기 규정(안 제1조의2제1항)
실태조사를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항만안전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항만재해 실태조사는 매년, 항만안전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토록 함
나. 실태조사 방법 규정(안 제1조의2제2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실태조사 절차 규정(안 제1조의2제3항)
실태조사 조사의 범위·일시·방법 및 내용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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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7-08
- 공포2026-09-02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