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4-09
- 시행
- 2024-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안보실공고제20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국가안보실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126호, 2024.1.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여 국가안보상황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설에 따른 위원 구성
경제, 신기술, 사이버 안보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제3차장을 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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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위원)
변경 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이 포함되어요.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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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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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핵심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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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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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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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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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9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4-09
- 시행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