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5-07
- 시행
- 2012-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48호
개정이유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풀어쓰고,법령용어를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비치하다”를 “갖추어 두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자 병기(倂記) 개의,부본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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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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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1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5-07
- 시행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