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2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56호
개정이유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것임.
- 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으로 추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9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1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2
- 예고 종료2010-03-22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