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9-27
- 시행
- 2025-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56호
개정이유 —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재개발에 관한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등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재개발 사무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재개발 관련 권한과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입니다.
핵심
권한 및 사무의 이관
소관 부처는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재개발 사업을 허가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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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②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관리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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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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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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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9-27
- 시행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