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8
- 공포
- 2026-08-27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9
개정이유 —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나전체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삭제안 제1조~제16조의3 개정
각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개정
- 다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 삭제안 제2조. 안 제2조의2 개정
신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를 삭제하고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 사유 중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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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규칙에서 수소·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 관련 내용을 빼고 '재생에너지'만 다루도록 이름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규칙 이름과 용어 정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이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바꾸고, 모든 조문에 나오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법률이 먼저 이렇게 개정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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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변경 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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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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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에너지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 시행규칙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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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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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7-08
- 공포 대기2026-08-10
- 공포2026-08-27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