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호
개정이유 — 행정대집행에 따라 소하천등에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점용물 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 2)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점용물 등에 대해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 작성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하천에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과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점용물 관리 정보 공개
관리청은 소하천 등에서 제거한 물건(점용물 등)이 어디에 보관되고 있는지, 왜 제거했는지 등의 정보를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올리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점용물 등의 관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점용물
소하천이나 하천 등 공공의 시설을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