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2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51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용어의 정의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 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기설비를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추가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통시장 정기점검 법적 근거 명확화
관련 법령의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의 정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를 분명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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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1호거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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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동주택 관련 규정(제24조제1항제4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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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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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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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1
- 예고 종료2024-03-12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