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호
개정이유 — 과학관, 수목원ㆍ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 ○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과학관, 수목원ㆍ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에 포함
- ○도서관을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한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 「도서관법」 인용조문 변경
- 나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 7
최초 입법예고시('23.11.21~'24.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3호)와 달라진 사항 :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보고기한을 명시하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적용대상 장소유형(공공하수처리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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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과학관, 수목원ㆍ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에 포함
○ 도서관을 설립목적에 따라 구분한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 「도서관법」 인용조문 변경
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 7)
※ 최초 입법예고시('23.11.21~'24.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3호)와 달라진 사항
: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보고기한을 명시하는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적용대상 장소유형(공공하수처리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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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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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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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1
- 예고 종료2024-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