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4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482호, 2026. 03. 17. 공포, 2026. 06. 18.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제작자 등에게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와 파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시행령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정함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라고 한 부분을 구체화해요.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거치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거치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정보를 수집·저장·전송하는 장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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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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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거나 관련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 등을 말해요. 이 개정안의 의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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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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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8